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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205501
구상금
주문

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와 C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5. 27. 원고로부터 영업 전부를 양수받고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원고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보험자이다.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과 위 골프장에 부설된 옥외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대인 및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D은 2014. 10. 16. 피고차량을 1시간가량 운전하여 같은 날 11:50~11:55경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피고차량의 열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다. 2) D이 피고차량을 주차한 지 30분가량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2:35경 피고차량의 보닛 쪽에서 흰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으로부터 번진 불길에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4. 11. 21. 20,090,000원 = 전손보험금 25,150,000원 구난, 견인비 150,000원 - 잔존물 매각금 환입 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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