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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620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라이노 덤프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은 2019. 6. 20.경 서울 강북구 E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9:24경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내리막 방향으로 후진하기 시작하였다. F 운전의 피고차량은 당시 위 도로에서 내리막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서로 밀착한 상태로 정차하였는데, 피고차량 운전자는 같은 날 09:30경 피고차량을 후진하여 이동시켰고 이에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진행이 멈추었던 원고차량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위 도로의 내리막 방향으로 후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후진하던 원고차량은 위 차량의 후미 부분으로 도로변에 위치한 G 소유의 주택을 충격하였고, 위 주택의 담장, 기둥, 욕실 및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하고, 이 사건 1차사고와 함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및 발생개요는 별지 실황조사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및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9. 9. 20. 피해자 G 등에게 보험금 합계 44,395,000원(= 피해자 G 36,800,000원 피해자 H 7,59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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