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0:55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농협 앞부터 같은 구 동부로 154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부터 동종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