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대상장소방법횟수,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