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7. 10. 15:12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과거 동거를 하였던 B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B이 일하고 있는 합천으로 찾아오던 중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20리터 플라스틱통 1개, 휴대용 가스라이터 1개를 구입하고, 다시 같은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리터 상당을 구입하여 위 플라스틱통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4. 7. 10. 22:42경 경남 합천군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 입구에서 B을 기다리던 중 마침 1층에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는 B을 발견하고 자신이 준비해 온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과 B이 불을 켜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47세)이 라이터를 켜지 못하게 몸을 붙잡고 말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D 폭행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