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 세) 과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자를 소개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불상의 여자에게 전화로 “ 피고인이 고아다.
”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폐쇄성),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적인 상해 범죄 군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1. 특별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가중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6월 ∼ 2년( 제 1 유형의 가중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중한 상해,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