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10. 8. 05:0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 세) 과 피해자 F(22 세) 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린 뒤 F를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E의 가슴을 치고, B은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쓰러진 위 F와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내측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