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5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0. 11:30 경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 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4세) 과 금니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후 제거한 금니를 치과에서 받아 오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21. 15:40 경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E 빌라 F 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자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유리컵 사진, 2016. 8. 20. 자 상해 의무기록, 2020. 3. 21. 자 상해 관련 소견서 등, 2020. 3. 21. 자 상해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