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누구든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실데나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관악구 D,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력제를 표방하는 ‘삼신환’, ‘메가톤골드’, ‘굿맨’, ‘임팩트라 골드’, ‘아마존 골드’, ‘웅기단’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E, F 쇼핑몰, 다음 카페 ‘G’, 네이버 카페 ‘H’, I 카페)를 관리하면서, 위 제품들이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 것으로서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되어 밀반입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각 사이트 회원들에게 ‘100% 생약성분으로 조제한 최고의 순간 발기제’라고 광고하고, 소비자들이 위 사이트들에 올린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제품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J)로 그 대금을 입금하면, 위 제품들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배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4549회에 걸쳐 합계 675,865,43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삼신환’, ‘메가톤골드’, ‘굿맨’, ‘임팩트라 골드’, ‘아마존 골드’, '웅기단'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들은 불상의 중국 소재 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