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3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E, F 제품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부정식품임을 알면서도 남성들 정력에 좋은 제품이라며 판매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부정식품 E 451박스 13,553,000원, F 141통 7,483,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2012. 1. 11. H에게 부정식품 E 2박스를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총 167회에 걸쳐 부정식품 E 264박스 14,030,000원 및 F 71통 7,350,000원 등 총 21,38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I아파트, J호에서 E, F 제품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부정식품임을 알면서도 남성들 정력에 좋은 제품이라며 판매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부정식품 E 143박스 4,808,000원, F 26통 1,488,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2012. 4. 26. K에게 부정식품 E 2박스를 7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30.까지 총 22회에 걸쳐 부정식품 E 141박스 4,903,000원 및 F 26통 1,488,000원 등 총 6,391,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등본 보고), 피의자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피의자 B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