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사용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식품첨가물로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 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D) 을 통해 발기 부전 치료제 타 다라 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인 비글로, 오 르비, 징 코 비로 바 등의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성명 불상 자가 비글로, 오 르비, 징 코 비로 바 등의 제품을 피고인에게 국제 택배로 보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를 신청한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받으면 비글로, 오 르비, 징 코 비로 바 등 제품을 소분하여 위 구매자들에게 발송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12. 경 창원시 의 창구 E, 103 호실 원룸에서 F에게 합계 210,000원 상당의 비글로 26 정, 징 코 비로 바 100 정을 소분한 다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회에 걸쳐 비글로, 오 르비, 징 코 비로 바 등의 제품 168,66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136 내지 138 쪽)
1. A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G 의 농협계좌 입금 내역 정리 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D 사이트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감정결과에 따른 의약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제 6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