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1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6. 8. 31.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B 병원에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거동이 가능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미한 질병의 환자임에도 병원비는 실 손 보험으로 처리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입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입원 기간 중 잠시 병원에 들러서 통원치료만 받고 나머지 대부분 시간은 외출, 외박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21. 경 D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 받은 ‘ 입/ 퇴원 확인서 ’를 제출하여 2016. 9. 22. 보험금 1,865,4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3개 보험사로부터 총 3,695,4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범죄 일람표] 입원 기간 병명 보험금 지급 내역 비고 입원 일 퇴원 일 입원 일수 보험 회사 청구 일자 지급 일자 지급 내역 2016. 8. 11. 2016. 8. 31. 21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D 2016. 9. 21. 2016. 9. 22. 1,865,400 의료비/ 의료비 외 E 2016. 9. 22. 2016. 9. 22. 360,000 의료비 외 F 2016. 9. 21. 2016. 9. 21. 1,470,000 의료비 외 합계금액: 3,695,4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휴대폰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

1. 사건 송치서 등

1. 지급 결의 서, 지급 청구서, 지급 확인서, 보험금 청구 내역, 보험금 청구서, 보험계약 청약서

1. 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