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2. 같은 법원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피고인은 2017. 8.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58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68-6에 있는 이태원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O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