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951』 피고인은 2012. 10. 16. 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PC 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앤 알캐 피티 탈 대부의 대출심사 팀 소속 성명 불상 직원에게 “PC 방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주면 PC 방의 순수익이 한 달에 600만 원 가량 되니까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 방의 운영이 어려워져 매월 적자 상태였고 결국 2012. 10. 4.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D)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 정 1967』 피고인은 2013. 12. 10. 19: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스포츠 토토 복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스포츠 토토 복권 20 장을 미리 발권해 놓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복권 대금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2. 10. 16. 경 대출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300만 원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복권을 발권 받더라도 복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 복권 20 장을 발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9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 고 정 19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인쇄물,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