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93』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O, 이하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T, 이하 ‘B’),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R, S, 이하 ’C‘), 피고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U, 이하 ‘D’), 피고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V, W, 이하 ’E‘), 피고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X, 이하 ‘F’), 피고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Y, 이하 ‘G’), 피고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Z, 이하 ‘H’), 피고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AA, 이하 ‘I’), 피고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AB, 이하 ‘J’), 피고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P, 이하 ‘K’), 피고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AC, 이하 ‘L’), 피고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AD, 이하 ‘M’), 피고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E, 이하 ‘N’) 는 각각 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다.
피고인
O은 2004. 12. 27.부터 현재까지 A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는 1997. 1. 17.부터 현재까지 K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3. 14. 경 부천 AF 아파트 크랙 보수 및 재도 장 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건과 관련하여,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피고인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피고인이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천 A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입찰을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입찰담당 임직원과 다른 업체 입찰담당 임직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2013. 3. 14. 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4, 5, 6 기 재와 같이 다른 사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