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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80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H’), 피고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B, 이하 ’I‘), 피고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J‘), 피고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D, 이하 ’K‘), 피고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E, 이하 ’L), 피고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이하 ‘M’), 주식회사 V( 대표이사 G, 이하 ‘V’) 은 각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들이고,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J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K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L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M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V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 C, D, E, F은 ( 주 )W를 운영하는 X과 함께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일부 공 종인 Y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격 입찰 방식에 따른 저가 투찰로 인하여 공사 이익이 감소되자 경쟁업체 간 담합을 통해 낙찰 가를 높이면서 저가 투찰 경쟁을 하지 않고 수주하기로 마음 먹고, 2008. 1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Z 호텔에서 ‘AA’ 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건설사로부터 ‘Y 공사’ 견적 의뢰 시 일정가격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입찰 예 정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고 입찰일 전 모임을 통해 낙찰 예정 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 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기본 적인 원칙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이러한 기본 합의 이후 위 피고인 A, B, C, D, E, F은 위 X과 함께, 위 ‘AA ’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 주 )V 등 동 종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담합 참여를 유도하여 담합에 가담시켰다.

그리하여 입찰일 전 모임을 통해 건설사에 제출한 실행 견적 정보를 공유하여 최저가로 제출한 실행 견적을 건설 사의 입찰 예정 가로 추정한 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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