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식생매트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로서 광주광역시청이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공사의 관급자재인 식생매트 납품 입찰(이하 ‘이 사건 식생매트 납품 입찰’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1차 입찰시 덤핑에 가까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기에 2차 입찰시에는 입찰 참여 업체들과 담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F은 광주광역시 일대 식생매트 업체들을 잘 알고 있는 I를 통해 2차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 피고인 K, L 대표 피고인 A,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주식회사 O 기술팀장 피고인 B, 주식회사 P 대표이사 피고인 Q 등을 직접 만나거나 유선을 통하여 연락하여 주식회사 G이 식생매트 계약가격 대비 최고인하율로 제안하여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위 G보다 낮은 인하율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피고인 K에게는 2억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각각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F은 2010. 12. 28.경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이 발주한 이 사건 식생매트 납품 입찰에서 주식회사 G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미리 등록된 계약가격(2,856,000,000원) 대비 최고 인하율인 92.157%로 투찰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아래 업체별 투찰율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보다 낮은 계약가격 인하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이 낙찰을 받게 하여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광주광역시청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업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