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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단지 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4세)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39면), 블랙박스영상 CD 법령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종합보험과 별도로 배상하고 합의한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 전력 3회만 있고 최근 2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 선택은 다소 무거워 벌금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사건인데 사고 순간 그러한 타산을 신속하게 할 수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 경험에 비추어서 반대로 어리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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