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단지 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4세)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39면), 블랙박스영상 CD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종합보험과 별도로 배상하고 합의한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 전력 3회만 있고 최근 2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 선택은 다소 무거워 벌금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사건인데 사고 순간 그러한 타산을 신속하게 할 수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 경험에 비추어서 반대로 어리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