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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40경 경기 이천시 진상미로1531 원두3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모가면 방향에서 이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7.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을 그대로 지나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남, 16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6매)

1. 검시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충격 당시의 속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 직후 피고인도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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