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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00524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567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567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A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E 유한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② 피고들은 E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E로부터 월 100만 원 또는 28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E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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