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6 2017고합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45세) 과 형제 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문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1. 28. 00:05 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 왜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냐

” 고 말하면서, “C 아, C 아 ”라고 반말을 하여 상호 간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네 가 뭔 데 담배를 피우라 마라고 해, 이 새끼야” 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이 코피를 흘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린 것에 화가 풀리지 않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칼 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4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찾던 중 집 밖 다용도 실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아버지인 E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혈관의 손상, 절단,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진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