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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정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남)의 집 창고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보고 “측량비를 내 놓으라”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에 피해자가 “야이 도둑놈아, 누구한테 욕을 하느냐 내가 너한테 욕 먹을 짓을 뭐를 했느냐 ”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운기의 시동을 끄는 등 못 가게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야 이 새끼야.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5~6대 때려 치아 한 개를 부러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진단서,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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