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 11. 27.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 7. 4.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그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2010. 10. 12. 강원 영월군 D 전 674㎡가 E 전 225㎡ 및 F 전 2,562㎡와 합병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망 C의 처인 망 H은 1980년경 친동생인 망 G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한 뒤 1981. 9월경 망 G에게 매매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피고(원고의 외삼촌이자 망 H의 친동생이다)는 1994. 6. 10.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10. 법률 제4586호, 실효,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제출된 각 보증서에는 “위의 부동산은 1981. 10. 15. C으로부터 피고가 매입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제출된 각 보증서에는 "위의 부동산은 1981. 10. 15. I 일부 보증서에는 ‘G’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