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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65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4,229,259원과 그 중 38,80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청구원인상의 ‘피고’는 ‘망 B’으로 본다}과 망 B이 2014. 12. 8.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가 단독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B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2. 30.자로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1011호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1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의 기재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피고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그 책임이 제한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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