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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67481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4,945,753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7. C에게 2억 원을 연체이율 연 27.9%, 상환일 2018. 8.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7. 12. 21.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 모(母)인 피고가 있다.

다. 피고는 201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91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원금 중 164,945,75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26.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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