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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8나2034788
차임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7~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아래 '2. 추가 판단 부분'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항소 취하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 및 제1심 공동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가는, 피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임차한 각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임대분양이 이루어졌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도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관리회사에 전차인 선정, 전대차계약 체결 등 전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위임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피고들은 관리회사에 전대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관리운영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관리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포괄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운영동의서의 위와 같은 내용은 관리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인의 수임인으로서 전대유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관리회사 뿐 아니라 그 위임인인 임대인도 개별 점포에 대한 전대유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차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전대유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임대인으로서 전대유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임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9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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