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7.18.선고 2013가단273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가단2739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6. 27 .

판결선고

2014. 7. 1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193, 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0. 부터 2014. 7. 18.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5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 537, 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2.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제1항과 선택적으로 ) 피고는 원고에게 22, 06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 부

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지

급하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건립된 지하 8층, 지상 40층의 2개동으로 구성된 B단지 [ 지하 1층, 지하2층은 상가, 지하 3층부터 지하 8층은 주차장, 지상 2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호텔, 지상 9층은 헬스장 등 주민편의시설, 지상 10층부터 40층까지는 오피스텔 ( 101동 ) 과 아파트 ( 102동 ) 등 230여 세대, 이하 ' 이 사건 단지 ' 라 한다 ] 의 구분소유대상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우리관리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공동주택 및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아 ‘ 생활문화지원실 ' 이라는 명칭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이하 위 회사를 ' 이 사건 관리회사 ' 라 한다 ) .

나. 원고는 2009. 10. 경 이 사건 단지의 건설시행사이자 시공사인 L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지의 지하 상가 201호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 한다 ) 를 임차하였고, 2011 .

19. 29.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은 유철희 및 L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유00가 원고와 L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다. 이 사건 단지는 중앙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 세대별 · 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이에 이 사건 관리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이후부터 매월 이 사건 단지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 징수하여 오면서, 냉난방비의 경우 이 사건 단지 전체를 위한 중

앙 냉난방 시설의 가동에 소요된 비용 중 각 입주자의 세대별 전유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개별 입주자에게 부과 · 징수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12. 경 이 사건 점포에 연결된 중앙 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중앙 냉난방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 냉난방을 운용하였다 .

마.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자체 냉난방을 운용한 이후에도 매월 원고에게 중앙 냉난방의 공급에 따른 세대별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의 납입을 통보하였으나 ( 2012년 11월분부터는 주차장 운영비를 추가함 ), 원고는 2010년 12월분 관리비부터 2013년 4월분 관리비까지 매월 관리비로 세대별 냉난방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여 왔다 .

바. 이에 이 사건 관리회사는 2013. 6. 7.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관리비를 세대별 냉난방비 미납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에 순차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한 결과 원고가 2013년 4월분까지의 관리비로 납부한 돈은 2012년 11월분까지의 관리비 ( 단, 2012년 11월분 연체료 306, 910원을 제외 ) 로 모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2012년 12월분부터 2013년 4월분까지의 관리비 상당액인 21, 125, 620원이 미납되었다면서 2013. 6. 10.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인 2013. 6. 11. 10 : 00부터 전력과 냉난방 및 온수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 관리사무소는 2013. 4. 3 .과 2013. 5. 7. 에도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바 있다 ) .

사. 원고는 2013. 4. 27. 김00와 사이에 김00에게 대금 130, 000, 000원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김00에게 관리사무소가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비를 모두 납입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

아. 이에 원고는 2013. 6. 20. 법률 자문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관리회사에 원고가 세대별 냉난방비 등의 납부 의무가 없어 그동안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은 없지만, 김00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 원활한 영업 양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관리비를 납부하더라도 관리비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툴 것을 전제로 납부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 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고서, 이 사건 관리 회사로부터 2013. 5. 1. 부터 2013. 6. 21. 까지의 관리비로 7, 116, 080원 ( 세대별 냉난방비 823, 970원, 주차장 운영비 281, 328원 포함 ) 과 이전의 관리비 미납금 20, 114, 810원 및 연체료 1, 317, 720원 등 합계 28, 548, 610원의 관리비 정산서를 받아, 2013. 6. 21. 이를 납부하였으며, 그 즈음 김00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한 다음 2013. 6. 24 .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폐업하였다 .

자. 위 라항 및 바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금으로 납부를 요청한 전체 내역과 그 중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에게 부과한 냉난방비 및 주차장 운영비 내역은 다음 표의 각 기재와 같다 .

* 2013년 5월분은 2013. 5. 1. 부터 2013. 6. 21. 까지의 관리비 정산 내역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11, 12, 17 내지 21호증, 갑제15호증의 1 , 2, 3, 갑제16, 24 내지 27호증의 각 1, 2, 을제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L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세대별 냉난방비는 전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사용수익을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고, 피고에게 중앙 냉낭방 시설을 차단하고 자체 냉난방 시설을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양해를 구한 만큼, 원고는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세대별 냉난방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주차장 운영비는 부과 근거가 없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미납을 주장하였던 관리비 액수도 그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원고는 이를 다툴 것을 전제로 하여 김00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활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피고가 미납을 주장하는 액수를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의 계산에 따른 관리비 충당 후 미납 관리비 21, 432, 530원과 2013년 5월분 세대별 냉난방비 823, 970원 및 주차장 운영비 281, 328원 등 합계 22, 537, 82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관리비 연체에 관한 주장도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툰다 ),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

나.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선택적으로, 이 사건 관리회사는 이 사건 점포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등이 사용 ·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점포에 외부로부터 냉기가 유입되어 영업에 지장을 끼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0. 11. 경 자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관리 회사에 이에 대하여 점검 등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관리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체 냉난방시설을 설치한 이후인 2011. 9. 경 뒤늦게 시공사인 L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점포의 외벽으로부터 냉기가 유입되어 내부 배관이 동파될 위험이 있다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2013. 1. 4. 이 사건 점포 내부의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사고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점포 외벽에 틈막이 공사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체 냉난방 시설비로 17, 060, 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아울러 자체 냉난방 시설을 한 이후인 2010. 11. 부터 2013. 6. 21. 까지의 중앙 냉난방에 따른 세대별 냉난방비 및 연체료 등으로 16, 824, 640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맡은 이 사건 관리회사의 사용자 내지는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공용부분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및 제7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그 손해의 일부로 위 자체 냉난방 시설비 17, 060, 000원과 위자료 5, 000, 000원 등 합계 22, 060, 000원을 배상을 구한다 .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1 )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사용자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9. 10 .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 · 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 이를 배상할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참조 ) .

( 2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규약에서 다음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관리규약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기로 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단지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단지의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관리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4조 ( 용어의 정의 )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전 제5호까지 생략 )6. “ 관리주체 " 라 함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다.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이하 제7호부터 생략 )제16조 ( 관리인의 선임 ) ① 구분소유자는 L건설 ( 주 ) 로부터 단지를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 (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 을 결정하여
L건설 ( 주 ) 에 통지하고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 .②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한다 .③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관리인이 된다 .④ ( 생략 )제17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①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부분의 보존과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이하 제2호부터 생략 )②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한다 .③ ( 생략 )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것인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점포의 공용부분의 안전성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중앙 냉난방에 따른 세대별 냉난방비 납부 부분에 관한 판단 ( 1 )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 부과되는 관리비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즉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인지 여부는 개개의 관리비 항목의 성질과 그 구체적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을 통일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가 개별적 · 현실적 · 구체적으로 사용 · 수익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 ) . ( 2 ) 관련 법규

( 3 ) 위와 같은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위 ( 1 ) 에서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을 통일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가 개별적 · 현실적 · 구체적으로 사용 · 수익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다른 관리비 항목과 동일한 부과기준에 의하여 난방비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 4 ) 위 ( 1 ) 및 ( 3 ) 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단지는 각 세대별 · 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세대별 · 점포별로 실제 사용 · 수익한 냉난방 이용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만큼,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는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단지 전체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 세대별, 점포별로 그 전유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사용 ·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함이 상당하다 . ( 5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중앙 냉난방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비로 중앙 냉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주차장 운영비 납부 부분에 관한 판단 ( 1 )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관리규약에서 이 사건 단지의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 집회에서 이에 관한 결의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관리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지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은 것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징수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원고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취득한 것이 되는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2 )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관리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주차장 운영비 관련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에게 2012. 11 .

1. 부터 2013. 6. 21. 까지의 주차장 운영비로 아래 표 ①항 기재와 같이 합계 1, 146, 868원을 부과한 사실 및 원고가 2013. 6. 21. 이 사건 관리회사에 관리비로 28, 548, 6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관리규약 제61조 및 별표 4에서 관리비의 납입을 연체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 ②항 및 ③항의 기재와 같이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할증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6. 21. 이 사건 관리회사에 납부한 관리비 28, 548, 610원 중 주차장 운영비와 그 연체료로 납부한 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상 1, 193, 38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 193, 3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관리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3. 6.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도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 민법 제749조 제1항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며 ( 같은 조 제2항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바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3. 6. 22. 부터 원고가 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중 주차장 운영비 관련 금액을 법률상 원인이 없이 보유하게 되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원 미만 버림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2.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이 사건 점포의 입주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승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다시 피고는 2014. 1.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이 사건 단지 중 상가의 입주자에게 부과한 주차장 운영비는 정당하게 부과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관리회사를 통하여 주차장 운영비를 징수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사전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 집회에 의한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이 사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가 원고에게 주차장 운영비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추인을 한 것만으로 원고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징수할 권한을 소급적으로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이유 없다 .

( 4 ) 또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 운영비를 납부한 것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납부한 셈이 되어,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추후 이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의 주장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한 경우에 그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무자가 이

와 같이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함이 옳은 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관리 회사에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연체 사실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주차장 운영비 포함한 피고 주장의 연체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고범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