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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3층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에게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와 기호 G번 H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함께 놓아둔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기표한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9: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의정부 등 지역 친목모임인 ‘I’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참여인 수 21명)에 게시하고, 그 무렵 J, K, L 등 지인 약 10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3.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 피고인은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기 : 2019. 5. 3.~2021. 5. 2.)으로 있는 사람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5:17경 위 제2항 기재 ‘I’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M’라는 문구와 함께 상단에 ‘D’, 하단에 ‘G’라고 적힌 태극기 이미지 사진을 게시하고, 2020. 4. 11. 09:4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기호 D번 E정당 F 후보에게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와 기호 G번 H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위 ‘I’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그 무렵 J, K, L 등 지인 약 10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위 F 및 H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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