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325,000원, 원고 B에게 17,600,000원, 원고 C에게 9,200,000원, 원고 D에게 110,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29.부터 2016. 5. 2.까지 사이에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F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2016. 9. 2.까지 피고로부터 이익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 투자일자 투자금(원) 이익배당금(원) 차액(원) 1 A 2016. 3. 16. 35,000,000 5,775,000 29,225,000 2016. 3. 17. 20,000,000 3,300,000 16,700,000 2016. 4. 15. 40,000,000 5,280,000 34,720,000 2016. 5. 2. 10,000,000 1,320,000 8,680,000 합 계 105,000,000 15,675,000 89,325,000 2 B 2016. 2. 26. 20,000,000 2,400,000 17,600,000 3 C 2016. 4. 15. 10,000,000 800,000 9,200,000 4 D 2015. 7. 29. 40,000,000 10,400,000 29,600,000 2016. 2. 11. 40,000,000 4,800,000 35,200,000 2016. 4. 29. 50,000,000 4,000,000 46,000,000 합 계 130,000,000 19,200,000 110,800,000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2. 3. ‘피고가 피해자들로부터 F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습으로 F 등 피고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총 1,085,575,29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2년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