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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109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함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투자금 합계 2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순번 일시 투자금(원) 1 2015. 12. 24. 10,000,000 2 2016. 2. 15. 30,000,000 3 2016. 2. 19. 10,000,000 4 2016. 3. 25. 20,000,000 5 2016. 4. 15. 20,000,000 6 2016. 6. 1. 20,000,000 7 2016. 6. 24. 50,000,000 8 2016. 6. 30. 60,000,000 9 2016. 7. 28. 20,000,000 10 2016. 8. 24. 10,000,000 합계 250,000,000

나. 피고는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고합932). 검사와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7노595), 대법원이 2017. 12. 1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도16223,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사실은,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그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로 인한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8명으로부터 35,283회에 걸쳐 1,085,575,29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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