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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121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천공기(무한궤도식 건설기계;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7.경 피고와 ‘이 사건 천공기의 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약관 제2편(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배상책임)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원고 측(운전기사 D)이 2012. 10. 11. 14:00경 서울 강북구 E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천공기로 지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천공기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F 소유의 굴삭기(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고 천공기의 일부가 절단되어 쓰러져 이를 피하려던 인부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제이케이아이디 주식회사(이하 ‘제이케이’라 한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3999(본소) 공사대금, 2013가합101471(반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중 50%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제이케이에게 55,904,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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