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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88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7,261,119원,

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각자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소외 주식회사 건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고 한다), 각 하청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9. 8. 24.부터 2011. 8. 23.까지, 보험가입금액 대인 1인 당 2억 원, 대물 1사고 당 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C 천공기(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행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천공기의 운전기사이며, 피고 엘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피보험자를 피고 A 및 그 승낙피보험자,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하여 대인배상 부한, 대물배상 1사고 당 2,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이수건설은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다시 봉명토건 주식회사(이하 ‘봉명토건’이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 라.

피고 A은 2009. 9. 6. 봉명토건과 구두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7.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천공기를 임대하였다.

마. 이 사건 천공기의 건설기계 조종사인 피고 B은 2009. 10. 19. 07:0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공기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서쪽 부근에서 흙막이공사를 위한 지반 천공작업을 하기 위하여 위 천공기의 하부를 설치한 후 상부를 설치하던 중, 위 천공기의 아웃트리거 지지대를 제대로 펼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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