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나734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주식회사 건도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건도, 이수건설 주식회사, 각 하청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9. 8. 24.부터 2011. 8. 23.까지, 보험가입금액 대인 1인당 2억 원, 대물 1사고당 2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건도와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 E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봉명토건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피고 A은 2009. 9. 6. 봉명토건 주식회사와 구두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7.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C 천공기(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라.

건설기계 조종사인 피고 B은 2009. 10. 19. 이 사건 천공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서쪽 부근에서 흙막이공사를 위한 지반 천공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5:00경 정확한 천공위치를 잡기 위한 세팅작업(중앙을 맞추기 위한 붐 조정 및 미세한 차량이동) 중 갑자기 이 사건 천공기가 공사현장 지면에 접촉한 부분 즉, 되메우기한 연약지반과 그 상단에 미리 깔아놓은 철판이 50cm 정도 내려앉으면서 천공기가 펜스 쪽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전복된 천공기의 붐대가 주변 건물과 한전 전력선, 펜스 외벽에 주차된 승용차 4대를 파손시키는 등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인근 F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원장 G와 교사 H이 정신적 충격을 입고 치료를 받는 등의 인적 손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