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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나157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07. 4. 27. 주식회사 F에 10억 원을 약정이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5%, 상환기일 2007. 10. 2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위 상환기일은 2011.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그 후 G은 2008. 11. 27.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3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F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F은 상환기일인 2011. 12. 31.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대출원리금 잔액은 계속 연체되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A은 2012. 6. 21.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4). 다.

그 후 G은 2012. 7. 20. 사망하였다.

G의 상속인으로는 G의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었는데, 이들 중 피고 B, E는 2012. 9. 13.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2. 9. 27.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581), 피고 C, D은 2012. 9. 13.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2. 9. 27.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582). 라.

피고 D은 2012. 11. 14. 상속재산인 ‘광주 광산구 H 답 406㎡, I 답 793㎡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2. 21.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J, K, L, M에게 2015.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7. 8. 2.을 기준으로 원금 7,920,39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48,203,814원 합계 1,456,124,211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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