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2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보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옆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아 1999년 장애인으로 등록), 경제사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