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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1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2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보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옆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아 1999년 장애인으로 등록), 경제사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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