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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0 2020고단2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21:20경 경남 거제시 B 2층에 있는 C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이미 2회(벌금형)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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