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9. 17: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구리시로 향하는 23번 경기 여객버스 D에 승차하여 서울시 광진구 E 앞 도로를 지나면서 위 버스 내 뒤쪽으로 이동하던 중 중간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F(32 세) 가 “ 왜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까
”라고 항의를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 이 개새끼가 들어가면 비켜 주면 될 것이지 말이 많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 너 같은 새끼는 당해 봐야 해 ”라고 쌍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으려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좌측 제 1 족지 좌상, 좌측 제 1 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 우측 수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상해 진단서, 피해 자의 멍든 왼쪽 엄지발가락 사진, D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