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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017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7. 2.부터 2015. 9. 11.까지 생산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 1,761,759원(= 2013년도분 522,526원 2014년도분 644,401원 2015년도분 594,8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

3. 지급방법

다. 연차수당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임(연봉의 기본급에 포함된 금액임) [취업규칙] 제28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사원을 기준으로 15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급여의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별도의 연차 휴가는 없다.

제29조(연차휴가의 사용) 연차휴가는 사원들의 연봉급여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휴가 부여가 되지 않는다.

단, 필요시 제33조에 의거 무급휴가로 대체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연차휴가는 사원들의 연봉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휴가부여는 하지 않는다.

② 사원이 별도의 휴가가 필요시 연차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3일전에 대표이사에게 신청하여 승인 시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1,761,759원과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시기 지정권 소멸일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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