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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선 외 1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법원 판결의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종인 외 1인)

2022. 3.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1383309(본소), 2019가소2953008(반소)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3,8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394,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37,5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37,5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21.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2015. 2. 21., 2016. 2. 21., 2017. 2. 21. 각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연봉금액, 월 지급합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의 내용은 같다).

제3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함)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제4조(임금내역)
2) 다음 연봉은 급여, 특근, 당직, 파견, 출장, 식대 수당을 포함한다.
▶ 2015. 2. 21.자 연봉계약서
연봉금액 월 지급합계 비고
32,100,000원 2,675,000원 (퇴직금 제외)
▶ 2016. 2. 21.자 및 2017. 2. 21.자 연봉계약서
연봉금액 월 지급합계 비고
32,808,000원 2,734,000원 (퇴직금 제외)
7) 주당 수업시간 24시간을 기점으로 주당 수업시간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기준 70%가 공제되며, 주당 수업시간에서 많아진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기준 70%를 추가 지급한다.
8) 상기(1항) 담임수당은 담당자의 월 지급액에 포함된 급여이며, 담임을 수임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매월 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10) 전임교수는 기본적으로 1개 반을 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추가로 1개 반을 담당하는 경우 별도 지급규정에 의하여 담임수당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휴일)
주1회(일요일), 개교기념일
제6조(휴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나. 원고가 받은 2017. 2.분, 2017. 9.분, 2017. 10.분, 2017. 11.분, 2017. 12.분, 2018. 1.분, 2018. 2.분 각 급여는 아래 ① 지급액과 같고, 2017. 3.분, 2017. 4.분, 2017. 5.분, 2017. 6.분, 2017. 7.분, 2017. 8.분 각 급여는 아래 ② 지급액과 같다.

지급내역 ① 지급액(원) ② 지급액(원)
기본급 2,434,000 2,434,000
담임수당 50,000 100,000
식대 100,000 100,000
연구보조수당 200,000 200,000
합계 2,784,000 2,834,000

다. 피고의 취업규칙(2008. 11. 1.부터 시행)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1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6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2절 휴일·휴가
제27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제28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제6장 임금
제35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 따라 근로일에 08:30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부터 2018.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709,2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1.부터 2017. 7. 20.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685,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금액 = 4,709,276원 + 2,685,096원).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과 미사용 연차휴가가 존재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계약 관련

1)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4조 제2항은 ‘연봉은 특근 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업무이므로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은 원고의 근로시간(8:3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12:00부터 13:00까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임교수로 근무하는 원고의 근로형태에 반드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직무상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형태의 특수성이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2008다6052 판결 사안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 관련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아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한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참조).

3) 통상임금 항목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은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직책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기본급 및 직책수당을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연봉계약에는 ‘월 지급합계’에 담임수당, 식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4조 제2항, 제8항), 피고는 2016. 2. 21.부터 2018. 2. 20.까지의 연봉 금액을 32,808,000원으로 정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원고에게 2,734,000원(= 32,808,000원 ÷ 12)을 매월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위 급여 2,734,000원 중 2,434,000원을 기본급으로, 나머지 금액인 300,000원을 식대(100,000원)와 연구보조수당(200,000원)로 각 구성한 사실, 이 사건 연봉계약 제4조 제10항에 의하면 원고가 원칙적으로 1개 반을 담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담임수당 50,000원이 위 급여 2,734,000원과는 별도로 매월 원고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연봉계약상 원고와 같은 전임교수는 1개 반을 담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개 반을 담임하는 경우에 지급받은 담임수당인 50,000원을 초과하는 담임 수당에 대하여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본급 2,434,000원, 식대 100,000원, 연구보조수당 200,000원, 담임수당 50,000원 합계 2,784,000원 중 연장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에게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2016. 2. 21.부터 2018. 2. 20.까지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따라서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는 피고와 소정근로일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근로와 이를 초과하는 30분에 대한 연장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통상임금 항목의 월 지급액 2,78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 항목의 월 지급액 2,784,000원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즉 위 대법원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이 말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6. 2. 21.부터 2018. 2. 20.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12,381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통상임금 항목의 월 지급액 2,784,000원
224.86시간[= {1주의 기본근로 40시간 + 1주의 주휴근로의제 8시간 + (1주의 연장근로 2.5시간 × 150%)} × 365일 ÷ 12월 ÷ 7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주의 주휴근로의제시간에 8시간을 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7조 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본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취업규칙은 명시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여(제21조 제1항) 일요일만 유급주휴일로 정하고(제27조 제1항),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3항) 주당 8시간을 주휴근로의제시간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40시간 +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 209시간],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3조에 따라 토요일도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앞서 본 산식에서 분모의 1주의 주휴근로의제 ‘8시간’이 ‘16시간’이 되어 그 액수가 일요일만 유급휴일임을 상정하고 있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더 적어지게 되어 원고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3조 중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부분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다.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12,381원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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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휴가가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각 연봉계약 제4조 제2항은 ‘연봉은 급여, 특근, 당직, 파견, 출장, 식대 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연봉에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한다고 정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외에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속연수 근무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7 2014. 7. 21.~2015. 7. 20. 2015. 7. 21. 18 8
8 2015. 7. 21.~2016. 7. 20. 2016. 7. 21. 18 8
9 2016. 7. 21.~2017. 7. 20. 2017. 7. 21. 19 9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2015. 7. 21. 기준 12,118원[= (2015년 연봉계약서상 월 지급합계액 2,675,000원 + 담임수당 50,000원) / 224.86,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6. 7. 21. 및 2017. 7. 21. 기준 각 12,38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7. 21.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775,552원(= 2015. 7. 21. 시간급 통상임금 12,118원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일), 2016. 7. 21.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792,384원(= 2016. 7. 21. 시간급 통상임금 12,381원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일), 2017. 7. 21.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891,432원(= 2017. 7. 21. 시간급 통상임금 12,381원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9일) 합계 2,459,368원(= 775,552원 + 792,384원 + 891,4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 2019. 12. 17.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19. 3. 15.이고 2015. 7. 21. 발생한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한도에서 이유 있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0,037,5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683,816원(= 2016. 7. 21.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792,384원 + 2017. 7. 21.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891,4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3.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상법에 정해진 연 6%를 적용할 수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당 수업시간이 24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 제4조 제7항에 따라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기준 70%를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착오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 나머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는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2001. 3. 28. 법률 제6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으로서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에 따라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1. 16. 교육부령 제16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는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당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강의를 한 것은 피고가 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한 주당 수업시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이 24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연봉계약서상의 ‘월 지급합계’액 중 부족시간에 대한 시간강사의 시간당 급여기준 70%에 해당하는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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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변경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변경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대법원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3조 제4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제3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소1383309(본소), 2019가소2953008(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