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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112121
징계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9. 12.자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구성 피고는 D법에 따라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외에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피고는 2012. 9. 20. 경영부실화의 원인이 된 사업개발본부와 S&S사업본부를 해체하고 그 일부를 통합하여 자산관리TFT를 구성하였는데, 그 후 그 명칭은 자산관리본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의 자산관리TFT도 ‘자산관리본부’라 통칭한다). 피고는 본부 외에 산하의 수익사업조직으로 자산관리본부 등 4개의 직영사업본부와 7개의 법인사업체를 두고 있었는데, 2014. 8. 1.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직제를 개편하면서 자산관리본부를 피고 본부 소속의 경영관리본부로 통합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로관계 (1) 원고 A은 2009. 4. 23. 피고의 사업개발본부 법무실장으로 경력채용되었고, 원고 B은 2008. 2. 15. 피고에 고용되어 사업개발본부에 근무하였다.

(2) 사업개발본부가 2012. 9. 20. 해체되고 자산관리본부가 구성되면서 원고들은 자산관리본부로 보직변경되어 근무하였고, 2014. 8. 1. 다시 직제가 개편되면서 원고들은 피고 본부 소속으로 근무해 왔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된 임금체계 (1) 피고는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피고의 정관, 그리고 직제규정 및 인사복무규정 등 내규에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하 위와 같은 근로조건 관련 규정들을 편의상 포괄하여 ‘취업규칙’이라 한다). (2) 2014. 8. 1.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피고 본부의 경우 인사복무규정 제64조 제1항에 기초하여 매년 직급별 보수정액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 결정된 연봉에 기해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반면 자산관리본부는 피고 본부의 인사복무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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