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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0:48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51에 있는 홍연교 앞 교차로를 홍연2교 방면에서 동신병원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신병원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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