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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7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2. 10. 20. 03: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3가 39-89 소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묘동 방면에서 종로대로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종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좌측 종로4가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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