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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9188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3. 2.부터 2018. 11. 19.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7. 20.부터 퇴직 시까지 기간에 대한 4개월 치 급여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급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 원고는 프리랜서 기자이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취재지원금이지 급여가 아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가 지급한 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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