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경 피해자 C과 공동 투자를 하여 창원시 상남구 D 건물을 신축한 후 피해자와 위 건물의 개별 상가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투자지분 정산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건물의 104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이 분배받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4. 9. 24.경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04. 11. 초순경 위 건물 내 상가의 분양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가들이 피해자가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가들에 비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투자지분 재정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는 내용의 증여 약속을 하였고, 2005. 6. 25.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증여 약속을 서면화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게 2억 3,5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G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2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