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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11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8. 23. 22:57경 장소 의정부시 E 호텔 대로변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좌회전차선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미개통된 좌측 중앙버스전용차선에서 직진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12. 31.경까지 12,284,83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입구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차량이 개통되지 않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버스전용차로의 신호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전용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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