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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나185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8. 19. 14:50경 장소 광주시 E에 있는 F골프장 주차장 내 사고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주차구역에서 나와 직진하던 중 주차구역에서 나오기 위하여 후진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후미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뒤 문짝 하단 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8. 24.까지 합계 1,080,8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구역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 내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차가 주차구역에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서행하여야 하고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차가 주차구역에서 나오기 위하여 후진하는 경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64,640원(1,080,800원 × 80%)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702,52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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