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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74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3. 30. 22:05경 장소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선을 주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후행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충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5. 25.경까지 피고 차량 탑승객 E, F에게 3,894,81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좁아지는 도로에서 원피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하였고, 원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으로서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는 것이 불가항력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각 5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 액수의 산정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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