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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나88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7. 3. 15. 13:59경 장소 서울 강남구 E아파트 단지내 사고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우회전하는 도중 정차 후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후미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문짝 하단 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5. 17. 333,23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상황을 고려하면, 우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이 있을 경우 피고 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로 크게 우회전하던가 피고 차량이 출발한 후에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로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 역시 피고 차량을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정차하였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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