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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2012구합419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거래처 업주들의 이전 경력이나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님

사건

2014구합41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6.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1. 피고가 2012. 11. 1. 회생채무자 ○○○○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6. 7. 4.부터 충남 ○○군

○○면 ○○리 ○○○-○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20○○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대표이사 ○○○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루어져 2012. 1. 26. ○○○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나. ○○○○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 각 매입거래처(이하 일괄하여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각 기재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6.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순번 1 내지 5의 각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資料商')에 해당하므로 ○○○○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78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하였다(이하 '2012. 3. 6.자 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2. 11. 1.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순번 6, 7의 각

거래처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

商)']에 해당하므로 ○○○○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하였다(이하 '2012. 11. 1.자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555,3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최종 증액 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3. 6.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2. 6. 29. 기각되었고, 2012. 11. 1.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2 내지 1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은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갑 제54호증의 1, 갑 제59호증의 1, 갑 제79호증의 1, 갑 제13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 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세무조사결과 모두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②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강○○은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은 2011. 1. 7.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6. 30. 폐업하기까지 매출 ○○,○○○,000,000원, 매입 ○○,○○○,000,000원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이 매입처라 주장하는 △△고철과 △△자원 역시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③ 송○○(◍◍금속)는 2008년경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을 뿐 고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0. 8. 26.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1. 9. 7. 폐업하기까지 총 ○○,600,000원의 매출과 ○○○,000,000원의 매입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매출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송○○는 이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 금융계좌로 입금되면 대부분 당일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④ 송□□(☆☆금속)은 간이음식점과 피씨방을 운영한 경력 이외에 폐동 매입과 관련한 일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0. 8. 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3. 7. 폐업하기까지 매출 9,○○○,000,000원, 매입 ○○○,000,000원 규모의 사업을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금속으로부터 매입한 내역 외에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금속 마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였다.

⑤ 이○○(◇◇상사)은 폐동 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신용불량 상태임에도2010.12.9.사업자등록후2011.7.5.폐업신고를할때까지매출 41,○○○,000,000원, 매입 ○○○,000,000원 규모의 사업을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 총 매출신고액에 상응하는 매입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하였고, 사업 개시자금과 관련하여 수 억 원을 친인척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나 차용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매출대금이 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수개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⑥ 조○○(◆◆자원)은 2011. 1. 3. 사업자등록 후 4,○○○,000,000원을 체납한 상태

로 2011. 6. 30.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위 사업기간 중 매출액 49,○○○,000,000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중 매출세금계산서에 상응할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⑦김○○(■■자원)은도매・비철업으로사업자등록을한후약6개월간 22,○○○,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1. 6. 30. 폐업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2011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폐동관련 매입이 전혀 없고, 매출대금이 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수개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전액 현금으로인출되었다.

⑧ 엄○○(◎◎비철)는 2010. 8. 26.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 없이 ○○○,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000,000원을 체납한 상태로 2011. 9. 7. 폐업하였는바, 엄○○는 2009년 ◪◪자원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이고, 세무조사를 받는중에도 위 거래명세서상 폐동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자금, 매입 방법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서 매입처에 관하여 밝힐 수 없다고 하였으며, 역시 매출대금이 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즉시 수개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한 것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다른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폐동 등의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선의・무과실인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 내지 119, 122, 123, 136, 138, 140 내지 142, 144 내지 154, 156호증 의 각 기재, 갑 제126 내지 130, 142호증의 6, 143, 155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납품제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명함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② 또한, ○○○○의 신◉◉ 이사 또는 ○○○ 대표가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대부분의 업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현장에서 간판 등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였다.

③ ○○○○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 받을 때마다 계근장에서 폐동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계량일자, 차량번호, 업체명, 중량이 기재된 계량표 및 차량의 출입내역이 기재된 경비일지와 입고된 폐동의 등급과 중량이 기재된 스크랩검수일지를 작성해 두었다.

④ ○○○○은 계량을 통해 산정된 공급가액을 비교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근접한 날짜에 각 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이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폐동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② ○○○○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실제 물건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운송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③ ○○○○이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며, 여기에 ④ ○○○○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폐동 등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서, ○○○○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해왔으므로 이와 같은 폐동의 공급 구조, 유통경로, 거래 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모두 ○○○○과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몇 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들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아래 표 참조), □□의 사업장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기 부적절한 곳이고 ☆☆금속의 경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이사 신◉◉ 등이 과연 현장을 제대로 조사・방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대상인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여 ○○○○과 같은 금속 제조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이 폐동 등을 매입한 매입처(소규모 고철상들)를 일일이 확인하여 이른바 피고가 주장하는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래처들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ㆍ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과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야적장, 계근대가 없다고 하여 폐동의 공급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폐동의 거래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점, 폐동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례가 빈번한 것은 근본적으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공급자(매출자)가 이를 대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다음 납부하도록 하였던 기존의 부가가치세 납세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참조}], 달리 ○○○○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앞서 취한 조치들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 업주들의 이전 경력이나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의 각 사유들은 ○○○○이 과실이 없다는 이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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