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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1 2017가합113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1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9.부터 2009. 7. 2.까지 24일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4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38,551,08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험 회사 보험상품 명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 상태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새마을 금고 참좋은상해 2007. 7. 26. C /피고 52,300 미확인 30,000 11,190,000 정상 2 MG 손해보험 무)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 2008. 2. 27. 피고/피고 83,600 20,000 30,000 45,927,514 정상 3 흥국생명 무)하이5건강보험 2008. 4. 11. 피고/피고 55,500 20,000 50,000 23,540,000 정상 4 무)하이5건강보험 2008. 5. 13. 피고/피고 60,800 미확인 미확인 정상 5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9. 3. 13. 피고/피고 34,000 30,000 30,000 12,834,336 정상 6 원고 이 사건 보험 2009. 3. 13. 피고/피고 59,000 20,000 30,000 38,551,085 정상 7 롯데손해보험 무 롯데성공시대 2009. 5. 27. 피고/피고 68,000 20,000 30,000 20,861,352 해지 위 표 순번 7번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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